광명시 고시 제2016-92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628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