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시 제2016-9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광 명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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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시 제2016-9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광 명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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