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 산성-수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