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 52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623

 

 

완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