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부양의무 불이행자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보장비용 납부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 6. 28~ 2016. 7. 2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