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8-374호(‘08.10.23)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뉴타운사업과-9383호(‘09.12.24)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2-99호(‘12.11.07)로 사업시행인가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의 가재울뉴타운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5.27. 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