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 : 2016. 7. 1~2016. 7.15(15일간)
나.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제출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