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5. 7. 1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