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고시 제 2016-126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701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