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고시 제 2016-126호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01일
영 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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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고시 제 2016-126호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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