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 2016-34

양 구 군

 

제 목 : 재난위험시설 등급조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등급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711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