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1266호
광 양 시 장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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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6-1266호
광 양 시 장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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