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 2016 - 313 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