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료급여비용 보장기관 직접환수분) 독촉고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새한빛병원 (대표 박태*)
다. 공고기간 :2016. 7. 15.(금) ~ 7. 29.(금)(15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마. 공고장소 :자치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