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금의 내용)에 의거 비의료인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사무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7. 15. ~ 2016. 7. 3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