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6-43호
직 원 채 용 공 고(안) |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갖춘 참신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 7. 15.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직종 및 분야․인원
채용직종 (급) | 근 로 형 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비 고 |
일반직 (8) | 정규직 (정년제) | 일반행정 | 3 | ∘행정업무 등 | ∘최종합격자는 수습 6개월 의무적용 ∘보수 : 연봉제(관계규정에 의함) |
2. 자격조건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4.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환자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사고가 불순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공단의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분.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자격조건
구 분 | 채용분야 | 자 격 조 건 |
일반직 (8) | 일반행정 | -필수 : 채용분야에 적합한 자격, 자질 및 능력을 갖춘 사람 -우대 : 공공기관 사무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2차 전형 : 면접전형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6. 7. 19.(화) 09:00 ∼ 7. 25.(월)18:00 (토/일요일 제외)
※입사지원서・응시원서・자기소개 및 기술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gncity.or.kr)에서 반드시 소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장소 및 방법
- 접수장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층 접수장(위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대리접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1.(월) 예정
공단・구청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공고(개별통지 안함)
○ 면접전형 : 2016. 8. 4.(목) 예정(장소・대상・방법 추후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5.(금) 예정
○ 임 용 : 별도계획에 의함
※ 상기일정 및 내용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를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2016. 8. 19.) 이내 본인이 직접 접수처(경영지원부)에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부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원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 및 기술서 각1부(지정양식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지정양식 필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기관 발부용 | 방문접수 (대리접수불가) |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시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빙불가 시 불합격처리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음
6. 가산점 특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공고일 전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전형(심사)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7. 공통 우대사항(※ 해당자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미제출시 불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
8. 응시자 유의사항
○합격자는 임용 후 공단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
○제출서류는 반환 요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증빙서류 불일치・신체검사 불합격・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는 임용이 취소됨
9. 기 타
○보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에 따라 지급
[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내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 전 화 : (02)2176-0531
- 홈페이지 : www.gnci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