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제 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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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제 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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