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제    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