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창신길83 주택가공영주차장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상속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2016. 6. 24.자로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하여 재결서 정본을 대상자에게 송부 하였으나, 사망 및 주소(소재 및 거주)불명 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