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신고 내용의 조사)와 동법 제8(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 공고기간 : 2016. 7. 20. ~ 2016. 8. 4.(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