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 공고 제2016 -1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중앙시장 가동 건축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조치명령(사용금지 및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21.
성 남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