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 공고 제2016 -1163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조제1항 및 제31조제4, 행정대집행법2조 및 3조에 따라 중앙시장 가동 건축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조치명령(사용금지 및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공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21.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