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6-6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과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