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6-187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