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6-58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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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16-58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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