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82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 경과, 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