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6-56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 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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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6-56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 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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