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6-56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