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6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울산광역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