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6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울산광역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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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6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울산광역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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