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759호
공 고 문
2016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추가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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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16-759호
공 고 문
2016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추가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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