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759호

 

 

공  고  문

 

 

2016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추가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