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6-611호

 

 

공  고   문

 

 

201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