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2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