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2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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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6-2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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