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6-1100호
공 고 문
조림지가꾸기(풀베기사업)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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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16-1100호
공 고 문
조림지가꾸기(풀베기사업)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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