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6-117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