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2016-64호

 

 

고  시  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