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6-117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