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6-70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원상회복)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