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6-70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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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6-70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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