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16-8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