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6-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담 양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양군 공고 제2016-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담 양 군 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