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6-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