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6-94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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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6-94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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