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6-94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