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같은 법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

 

 

 

 

                                           

당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