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위반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