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6-5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