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6.07.21. ~ 2016.08.05. (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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