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6-299호

 

 

공  고  문

 

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