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6-651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산림에 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소유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연락불능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 광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