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6-5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