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6-1059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요명산 연결(청량산~냉산) 등산로 조성사업」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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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1059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요명산 연결(청량산~냉산) 등산로 조성사업」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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