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61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