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7. 26 ~ 2016. 8. 8.(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