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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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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