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