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6-7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