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6-426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청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 등으로 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군 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