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6-529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5일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