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270호

 

 

고  시  문

 

 

건달산 숲길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