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270호
고 시 문
건달산 숲길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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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6-270호
고 시 문
건달산 숲길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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